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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치주의 실현' 의료생협 전국 확산
[ 2003년 08월 11일 13시 10분 ]
"지역민의 건강은 지역민 스스로 지킨다!"

지역내 주민들의 건강과 의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조용한 가운데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지난 94년 안성의료생협 설립을 계기로 촉발된 국내 의료생협 설립 붐은 인천·안산 등으로 번져나가 현재 서울·대전·원주 등 전국적으로 7개 의료생협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주와 청주, 서울에서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의료생협 수는 1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료생협 서상원 사무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생협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총 4000여명에 달한다"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안성의료생협의 경우 지난 94년 설립된 이래 현재 13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이웃 일본 의료생협 조합원 2백만명 넘어

국내에 설립된 의료생협의 운영방식은 다른 생활협동조합과 거의 유사하다.

즉 의료생협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 1차 의료기관을 설립,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건강과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작년 6월 창립총회를 계기로 설립된 서울의료생협은 같은 해 9월 구로구 대림역 인근에 양한방 협진 의료기관인 '우리네 의원·한의원'을 개원했다.

그러나 당초 양한방 협진의원을 개설할 예정이었지만 양방을 담당할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다가 지난 5월에야 관련 전문의를 구해 양한방 협진이 가능해졌다.<사진>

서상원 사무국장은 "다른 의료생협도 마찬가지지만 설립 초기 가장 큰 문제는 의사를 구하는 일"이라며 "또한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지역내 1차 의료기관들이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의원에는 하루 30∼40여명의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다. 내원객 중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의료생협의 역사가 오래된 이웃 일본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119개에 달하는 의료생협에 24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며 "일부 의료생협의 경우 300병상 규모에 달하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의원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보건예방학교, 체조교실, 가정간호활동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생협연대 결성 공동사업 모색

의료생협 설립이 확산되면서 지난 6월에는 국내 7개 의료생협이 다함께 참여하는 '한국의료생협 연대'가 결성됐다.

의료생협연대는 일차 사업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2003 한·일 의대생 교류' 행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사업을 모색중이다.

특히 의료생협연대는 최근 복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의료생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김화중 장관으로부터 의료생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약속도 받아냈다.

의료생협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의료생협이 이웃 일본처럼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보다 많은 의료생협이 생겨나고 조합원 수가 증가된다며 시민운동 차원의 대중의료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생협의 환자권리장전

<환자의 권리와 책임>
환자에게는 투병의 주체자로서 아래와 같은 권리와 책임이 있다.

△알권리: 병명, 병상(검사결과를 포함함), 병의 진전 예측, 진료계획, 치료와 수술(선택의 자유,그 내용), 약의 이름과 작용, 부작용,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납득될 때가지 설명을 받을 권리
△자기 결정권 : 납득될 때까지 설명을 들은 뒤 의료 종사자가 제안하는 진료 경과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개인의 비밀이 지켜질 권리 및 사적인 일에 간섭 받지 않을 권리
△배울 권리 : 병과 그 요양방법 및 보건,예방등에 대해 학습할 권리
△진료받을 권리 : 언제든지 필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사람으로서 알 맞는 방법으로 받을 권리 의료 보장의 개선을 나라와 자치단체에 요구할 권리
△참가와 협동 : 환자 스스로가 의료종사자와 함께 힘을 합쳐 이들 권리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권리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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