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최근 간호사 명칭을 올바로 사용해 줄 것을 관련단체에 요청했다.
간협측은 "일부 클리닉이나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일반인 직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들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간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간호사 명칭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25조 2항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 의료인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있다.
간협은 "단순히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체 의료인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의료인들이 다함께 한마음으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