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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보궐임원 임기보장 추진
[ 2003년 08월 12일 02시 34분 ]
공단 및 심평원의 보궐임원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최근 공단과 심평원의 보궐임원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고, 심평원 감사에 대해 '겸직금지' 조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과 심평원의 보궐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제한하고 있는 관련조항 일부를 삭제, 보궐임원의 임기를 보장키로 했다.

심평원 감사는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겸직금지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임원 결격사유 규정도 재정비했다.

개정안은 또 공단과 심평원의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시로 제한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명섭 의원은 "지금까지 공단과 심평원의 보궐된 임원은 그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제한돼 있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고, 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안은 보궐임원의 임기를 보장해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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