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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젤로다정등 급여 허용범위 제한
[ 2003년 08월 12일 08시 08분 ]
한국로슈 젤로다정 등에 대한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일부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세부인정기준 신설안에 따르면 한국로슈의 항악성종양제 젤로다정은 유방암과 전이성 결장·직장암, 위암 등에서 1차치료제로 투여할 때 cisplatin주와 병용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0세이상 고령, 전신상태 불량자, 신장기능 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단독요법으로 인정한다.

유한양행 전신마취제 케타라주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천식 지속 상태이거나 급성 호흡부전의 중환자, 흡입화상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환자로서 기관지 경련 완화를 위해 충분한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정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때 투여해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되는 품목은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용제 노보넘정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에서 1일 6mg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투여하면 약값100/100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악성종양제 아리미덱스정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 보조 치료로 투여시에는 타목시펜 사용 후 2차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색전증과 같은 타목시펜의 금기증이 있으면 1차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일반기준을 신설해 동일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성분·동일제형 의약품으로서 유효성분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있어 용량과 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처방 조제할 수 있을 때에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의약품을 사용토록 했다.

다만 요양기관이 더이상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정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 급여상한기준이 고시됐지만 휴효성분함량 목록이 제조되거나 수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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