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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달리 영국등 3개국 MR 공적제도화
[ 2003년 08월 13일 12시 44분 ]
미국은 국가나 제약업계가 정한 MR의 자격인정 공적제도가 없는 반면,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은 공적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MR 교육센터는 최근 미국의 MR 활동 및 자격인정제도 등 MR 관련 주요 4개국의 최신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최대 제약시장을 가진 미국의 제약업계는 MR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자구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제약사별로 사내에 MR 연수내용이나 경력 발전 프로그램(CDP)을 책정하고, 경험의 깊이나 수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칭호 및 대우를 해주면서 MR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1978년부터 연방정부의 법률로 자격제도를 제정하고 있다.

약사법상 'MR은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상공회의소가 실시하고 있는 시험에 합격한 영업직 출신자가 MR로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국내외의 요망에 따라 제도정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해 93년에 국가자격으로서 MR자격시험을 시작해 전국직업위원회가 책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약업계가 58년에 자주규제를 위해 행동기준규약을 제정했고, 그 10년 후인 68년에는 영국제약공업협회가 참고서에 기초한 MR자격인증시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79년 후반부터는 MR을 직업으로 갖게 되면 2년이내 자격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 MR센터의 이 보고서는 메일로 해외 MR 관련기관에 질문해 얻은 답변 및 첨부자료 등을 정리한 것이다.

양주현기자 jhy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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