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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의협, 처방약목록 입장차 논란일듯
[ 2003년 08월 14일 03시 24분 ]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지역처방약 목록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2001년 처방약목록 제출을 유보키로 했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13일 빠른 시일안에 지역처방약목록을 보건소에 제출하라는 공문을 25개 구의사회에 시달했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대체조제나 임의조제가 만연하고 있어 지역처방약목록을 제출해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구의사회장들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구의사회는 과거에 작성한 처방약목록에다 새로 출시된 의약품 등을 다시 정리해 10월경 보건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도 보건소에서 처방약목록을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회측은 "지난달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목록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처방약품목 제한 없이 목록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미 처방약이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과 일부 시도의사회는 약국에서 처방약목록을 구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대전시의사회는 "처방약목록을 주면 약국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약을 구비하지 않거나 처방대로 조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원칙에 따르기 위해서는 의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원칙적으로 처방약목록을 내고 안내고는 지역의사회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잘못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목록을 내면 분업에 협조하는 의미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또 의협은 "목록대로 구비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도 없어 제출을 유보했던 것"이라며 "중앙회 차원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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