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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배 의원 "진료기록부 요구 7일내 응해야"
[ 2003년 08월 14일 03시 52분 ]
환자가 진료기록부 열람을 원할 경우 7일 이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나 그 배우자가 의료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여야 의원 5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나 그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의 내용확인을 요구할 때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이나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구할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 7일 이내 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자에 관한 기록이나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교부와 관련 '환자가 요구할 경우 응해야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임 의원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환자 등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에 있어서 그 기한을 명시했다"며 "또 의료기관간 환자 기록 등을 송부하거나 교부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흠결돼 있어서 환자 가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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