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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지역암센터 설립
[ 2003년 08월 17일 09시 08분 ]
말기암환자를 전문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과 지역암센터가 설립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종합병원 시설과 의료인 기준을 갖추면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성직자(상근이나 비상근 1인 이상), 적정한 자원봉사자를 두고, 상담실, 가족실, 특수목욕실,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지역암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암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전담 종합병원이어야 하며, 시설이나 건물은 기존 건물과 구별되도록 운영하되 검사실이나 방사선촬영 등은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암센터는 암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재가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암환자의 진료와 상담, 조정 등 지역사회 재가암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소 등을 통해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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