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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의무화 1단계 보완책 금주 처리 예정
[ 2003년 08월 18일 03시 30분 ]
DRG 제도보완대책이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복지부가 이미 발표한대로 7개질병군에 대한 DRG 전면시행을 위해 선(先)문제보완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복지부는 20일 건정심위를 열어 DRG 제도보완과 관련된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상정한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주요내용은 현행 DRG 적용 질병군에서 질식분만을 제외하고, DRG 비용열외군을 현행 2백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의 90/100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DRG 질병군에 포함된 수정체수술, 기타 항문수술, 탈장수술의 경우 수술후 6시간 이내 퇴원하더라도 포괄수가제를 적용, 통원수술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입퇴원 당일 DRG 적용 이외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혈우병과 에이즈 등 특수질환자는 DRG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보완대책은 의료계가 지적해왔던 사항들을 대부분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이들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앞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1월부터 7개질병군에 대해서는 DRG를 당연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계도 조만간 DRG 의무화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의정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의협·학회 DRG TFT 발족…대응 본격화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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