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나 인터넷사이트 등에 식품이나 화장품, 의료용구가 질병 예방이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약청 경인청은 7월중 일간지 및 인터넷사이트 등에 상습적으로 식품을 암·고혈압·당뇨병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7개 식품업소와 화장품·의료용구·공산품등을 노화, 질병억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장 광고를 해 판매한 5개 업소등 모두 22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서울시 소재 태운밸리, 솔표퀸센스, 행복의 미인나라, 비케이라이프, 신화, 생활건강 등 17개 업체는 중앙일간지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이나 인삼제품 등을 광고하면서 각종 질환에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다.
또 와이에스비월드코리아(경기 성남), 한국KSB(주)본사(대구), 알리지오(인천), 새롬화장품(서울), 동인당제약(경기 시흥시) 등 5개 업체는 화장품이나 의료용구, 공산품 등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했다.
이들 업체중 동인당제약은 자사의 의약품 '바소레드액' 제품포장에 "...발암의 원인물질 제거"의 효능·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