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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공동개원 필요성 공감…수익배분 관건
[ 2003년 08월 19일 03시 00분 ]
공동개원은 개원가 경영난의 성공 열쇠인가?

최근 경영난이 개원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개원의들은 그 해결법의 하나로 공동개원에 눈을 돌리고 있다. 공동개원이 시너지 효과 창출과 함께 개원비용 절감이라는 경영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연세 모아병원이나 세란안과 등 공동개원을 통해 성공한 사례가 속속 눈에 띄고 있다. 하지만 공동개원의 성공신화 이면에는 '돈과 사람'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전제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도 공동개원을 할 것인지 그 허와 실을 2회에 걸쳐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上] 경영난 타개 공동개원, 과잉 기대 버려야 성공
[下] 공동개원 필요성 공감…'수익배분' 관건

의료시장개방·사보험도입등 대비 공동개원 '효과'

공동개원이 단순한 경영난을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의료시장개방과 사보험 도입 등 앞으로 국내 의료정책이 흘러갈 방향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는 측면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높다.

특히 한해 3000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고 매달 100여개 이상되는 의원이 생겨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생존을 위한 공동개원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공동개원을 할때에는 '비용 범위' 등의 소득 금액 계산이 개인의원과 다르게 적용, 누진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람 회계법인측은 "최근 개인의원이 갖고 있는 문제중 하나가 세무 문제"라며 "공동개원을 하면 이에 따른 부담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세란안과 한 전문의는 "공동개원을 하고 나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됐다"며 "입지선정이나 내부 인테리어 등의 측면에서도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 배분기준' 공동개원 성공의 잣대

공동개원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개원의들이 공동개원 성공 비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수익분배의 적절성'이다.

척추전문 나누리병원 某전문의는 "일정한 금액으로 공동 투자가 이뤄졌다고 해서 수익분배까지 같은 비율로 나눠지면 안된다"며 "적절한 기준을 마련, 성과에 따라 수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비결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점을 고려, 공동개원 초기에는 세부약정서 이외에도 동업자들 내부에서 의견을 모은 '수익분배기준서'가 함께 작성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즉 공동개원 이전에 수익분배에 대해 충분한 합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나산부인과의 한 전문의는 "공동개원시 일정 테두리 안에서 자율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표성은 부여되지만 종합병원이 아닌만큼 환자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는 자율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뒷받침돼 주길 바란다"며 "공동개원 병의원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등 금융적 측면의 지원과 적정수가 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과는 물론 관련 타과를 중심으로 한 이합집산의 양태를 띠며 증가하고 있는 공동개원이 이러한 수익분배 등의 난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내고 '돈과 사람' 두마리 토끼를 잡는 개원가 경영난의 해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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