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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등 고소득 전문직 보험료 상한 인상
[ 2003년 08월 19일 02시 57분 ]
앞으로 의사·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건강보험료 점검대상이 월 보수 2백만원 이하에서 평균보수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이들 전문직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19일 정부는 '참여정부의 세원투명성 제고전략' 책자를 통해 "일부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서 보험료가 경감됐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소득을 평균보수 이하로 신고한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2만8천개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 보수신고액이 2백만원 이하인 의사, 변호사 등 6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7천여개를 점검, 보험료 14억원을 추가징수한 바 있다.

재경부 등이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집중점검 대상을 월 보수 2백만원 이하 신고자에서 평균보수 이하 신고 사업장으로 확대할 경우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외국 사례와 경제동향 등을 감안해 이들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과정에서 현저하게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 자료를 통보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공단이 현장조사를 거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 등에 들어가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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