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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국가유공자 분업예외 방침 '결사 반대'
[ 2003년 08월 19일 05시 11분 ]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가 예산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국가유공자 의약분업 예외 범위 확대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의 4급~7급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증도·경도 장애인 및 2세 환자를 의약분업 예외로 하려는 약사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약은 이들에게 예외조치를 취한다 해도 법개정 명분인 국가예산의 추가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대약은 이와관련 대상자들을 예외로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직접조제 때 약값은 동일하며 조제료가 3490원(병원처방 6일분 기준)으로 약국의 조제료 4400원과 비교할 때 910원만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약은 의약분업이 정착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예외확대는 입법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며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고 국민혼란과 직능간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약은 또 보훈대상자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며 일반 장애인의 예외 확대 요구시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약 관계자는 "분업 이후 약제비 증가는 진료수가 인상, 투약일수 증가 및 고가약 등 약값 증가가 주 요인"이라며 "의사의 처방행태 전환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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