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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사회 설립 약사회 조직에 위해성 커"
[ 2003년 08월 19일 03시 31분 ]
대한약사회가 '가칭 한약조제약사회'의 설립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대약은 19일 "한약조제약사회는 약사회 조직과 회원들에게 위해성이 큰 단체가 될 것"이라며 "이는 어떤 명분과 당위성을 내세운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진실"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약 한석원 회장은 "한약조제 약사회 설립을 추진하는 대약 한약위원회와 한약 비대위 소속 약사들은 한의약육성법이 약사회의 노력으로 통과한 것인데도 이를 대약의 실책으로 공격하며 단체 설립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약은 이번 문제를 시발점으로 대약 한약위와 함께 '약사 한약의 중장기적 발전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 팀안에는 한약 전문약사와 한약에 관심있는 약사들을 참여시켜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과 독립 한의약청 설립, 국립대한의대 설립 등의 현안을 다뤄나갈 방침이다.

대약은 "24일 계획돼있는 한약조제약사회의 행사는 창립총회가 아니라 `한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토론회가 돼 한약발전을 위한 대안강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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