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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요양기관에 '전문병원' 새로 추가
[ 2003년 08월 19일 05시 02분 ]
현재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돼 있는 종별 요양기관의 관리체계에 전문병원이 새로 추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특화된 진료과목으로 각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 2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현행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구분돼 있는 요양기관 종별 관리체계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으로 세분화 된다.

김명섭 의원은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중소규모의 전문화된 외국병원이 일차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병원은 심각한 타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병원이 각자 특화된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미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마쳤고, 법개정이 이뤄지면 향후 전문병원 수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전환되면 환자들도 인근 병원에서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환자들이 전문병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돼 중소병원들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문병원이 의료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병원에게는 선택진료, 공보의 배치, 시설장비 자금의 저리 융자 등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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