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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체납보험료 가산금 '형평성' 논란
[ 2003년 08월 19일 13시 27분 ]
건강보험공단은 개인 및 민간기관이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는 체납보험료의 5%를 가산료로 부과하면서도,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가산료 부과를 그동안 면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개인 및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면서도,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면제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권영세 의원(한나라)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공단은 그동안 민간기관 또는 개인 가입자에게는 체납보험료의 5%를 가산금으로 부과했으면서도 복지부 등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가산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액과 납부기한 등을 고지해야 하며, 또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보험료의 5%를 가산료로 징수토록 돼 있다.

그러나 공단은 보건복지부등 368개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가부담 보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별 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각 기관에 납부예정금액을 통보토록 요청해 법정 산출액 대신 각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을 납부액으로 부과해 왔다.

이에따라 국가기관들이 사실상 보험료를 체납해 왔음에도 불구, 가산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보건복지부의 경우 작년 2/4분기 국가부담보험료가 약 45억원에 달했음에도 불구, 공단은 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한 작년 9월6일까지의 가산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국가부담보험료 부과 상위 10위내 기관들의 미납액은 복지부 외에 국방부 30억, 서울시교육청 24억, 경기도교육청 28억, 철도청 45억, 정보통신부 11억, 경남도교육청 5억, 경북도교육청 4억, 부산시교육청 17억, 전남도교육청 17억원 등에 달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보험료 납부의무를 개인과 민간기관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했을 뿐아니라, 취약한 건보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공단은 현재 국가기관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민간기관이나 개인처럼 월단위가 아닌 분기별 부과방식이기 때문이라며, 국가기관도 월별 부과방식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국가기관 미납보험료를 보통 2∼3달후에 징수하면서도 가산료를 부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가기관의 자금운용 특성상 가산료를 그때그때 부과하면서 미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기관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토록 돼 있어 미납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복지부와 공동으로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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