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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복지부 원안대로 DRG보완책 의결
[ 2003년 08월 20일 01시 14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인 DRG 보완대책들을 당초의 복지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또 총 1292개에 달하는 약제급여비 상한금액을 오는 10월부터 조정키로 했다.

20일 개최된 건정심위에서 위원들은 복지부가 당초에 제출했던 DRG 보완대책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이 보안책들이 우선 적용되며,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RG와 관련 그동안 복지부의 보완대책 뿐아니라 전면시행 자체를 반대해 온 의료계는 보완대책 반대보다는 전면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정심은 또 올 상반기중 실시된 약가조사를 통해 인하키로 한 980품목을 포함, 총 1292개 품목의 약제비 상한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조정내역별 품목수는 동일품목간함량별 상한금액 조정품목이 121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존품목 176개, 업체 자진인하 품목 11개, 생동성인정에 따른 조정품목 3개 등 총 1292개 품목에 달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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