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전원시 부정확 진료정보 제공 병원 책임"
[ 2003년 08월 20일 08시 31분 ]
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 등에 대한 잘못된 진료정보를 제공,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에 따르면 "환자가 복부에 자상을 입어 급히 개복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 개복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수술할 능력이 없는 병원으로 전원시켜 환자를 사망케 한 E병원은 환자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환자가 응급 개복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존할 확률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 이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1년5월 이某 환자는 새벽 복부에 자상을 입고 E병원에 호송됐으나, E병원은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 환자를 인근 D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수술을 받지 못한 이씨는 D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따라 이씨 부모는 "치료할 능력이 없는 병원에 환자인 아들을 보내는 바람에 아들이 사망했다"며 E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이번에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