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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질병군 DRG 의무화 법령개정 착수
[ 2003년 08월 21일 01시 00분 ]
복지부는 DRG 보완대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적용됨에 따라 2단계로 7개질병군 당연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의료계가 DRG 시행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해 왔던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해 건정심위에서 의결됐다"면서 "이들 보완대책들은 약속한대로 내달부터 시행하고 앞으로 7개질병군에 대해서는 DRG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DRG 당연적용을 위한 부처협의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조만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DRG 보완대책이 시행된 뒤에도 의료계에서 설득력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한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올해안에 7개질병군 DRG를 의료기관에 당연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DRG 대상 질병군에서 질식분만이 제외된 산부인과를 제외한 3개과는 어느 정도 진료수입 증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정체수술, 기타 항문수술, 탈장수술 등 3개 질병군은 수술후 6시간 이내 퇴원하더라도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통원수술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DRG비용열외군이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돼 중증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우려가 완화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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