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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사실"
[ 2003년 08월 21일 03시 27분 ]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백혈병 환자들이 일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혈액검사비 이중청구'가 사실로 확인됐다.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시민단체와 백혈병 환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혈액검사비 이중청구와 관련, 그동안의 조사결과 공문을 통해 일부 대형병원의 이중청구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복지부가 관련 단체에 보내온 공문을 보면 지난달 10일∼23일까지 서울아산병원과 아주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중앙대의대 부속 필동병원등 6개 병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비 이중청구를 조사한 결과 4개 병원서 총 114명에게 708회에 걸쳐 이중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총 76명의 환자들로부터 541회(1229만원)에 걸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고, 아주대병원은 23명의 환자들로부터 총 51회(128만원)에 걸쳐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동성심병원은 12명의 환자에게 총 109회에 걸쳐 247만9500원을, 중앙대부속 필동병원은 3명의 환자에게 6회에 걸쳐 14만3060원을 각각 부당청구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조사결과 밝혀진 이중청구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위반 병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가톨릭대 성모병원과 중대 용산병원은 혈액검사비용을 정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명예를 회복했다.

조사결과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부장은 "일부라도 병원의 부도덕한 이중청구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조치도 해당 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도의 조치가 될 것을 감안 할 때 결국 병원들의 부도덕함에 복지부가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커 관련단체들과 환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혈액검사비 이중청구에 대해 조사병원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등 관련 단체들도 이 문제와 관련 백혈병환자들의 2차 집단민원 및 개별환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조사확대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져 향후 병원계에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기사]檢,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병원 조사 착수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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