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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DRG 당연적용안 입법예고
[ 2003년 08월 23일 01시 38분 ]
복지부가 7개질병군에 대해 DRG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23일 지난 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 이후 2002년 1월부터 요양기관이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DRG를 전체 요양기관에 당연실시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전 요양기관에 당연적용됨에 따라 병의원의 신청절차 등을 담은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DRG를 당연적용하면 환자가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고, 요양기관 스스로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하면서 진료비 심사 및 청구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DRG 당연적용에 대해 의협은 수용불가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병협은 조건부 찬성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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