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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진료기록사본 요구시 '당일' 발급
[ 2003년 08월 22일 01시 40분 ]
내달부터 병원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을 당일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 이내 발급토록 자율규정을 정했다.
병협(회장 김광태)는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 등 자율적인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을 제정,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환자나 보호자는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요구시 대부분 당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병협은 설명했다.
발급절차상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신청서에 신분증 복사)을 확인하도록 했다.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일 경우를 제외하고 사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또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한 제시돼야 한다.
병협은 환자가족의 경우도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것과 관련, 환자 본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배우자 등도 원칙적으로 열람을 금지하고 있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토록 하며 이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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