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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한약재불법유통 5개소 적발
[ 2003년 08월 22일 02시 15분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 약령시와 한약재 집산지인 영천을 중심으로 7월∼8월 두달간 한약재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 불법판매행위를 한 한약도매상 3개소와 한약재수입자 2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약도매상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한약재 수입자가 한약재를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의약품 제조업소만이 제조(규격화) 할 수 있는 69종 수입한약재를 한약도매상이 임의로 규격화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한약재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는 이같은 약사법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올 2/4분기에 관내 한약재 제조·수입업소 23개소를 점검한 결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제조·품질관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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