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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非의료인 문신시술 단속은 합헌"
[ 2003년 08월 22일 01시 15분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단속하는 법규정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김한용 판사는 22일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8)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문신시술은 방법과 내용, 특히 시술과정에서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며 "문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고 외과적 시술 등을 통해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불법 문신시술 혐의로 수원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변호인인 이동직 변호사는 지난달 수원지법에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수원지법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검찰이 문신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봐 김씨를 기소했지만 관련법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문신이 의료행위인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았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0년 9월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치료외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며 "그런 위험이 있는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문신도 의료행위다'-'아니다' 법정공방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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