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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저실거래가제는 부당한 제도"
[ 2003년 08월 24일 07시 53분 ]
최근 제약업계의 화두인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부당한 제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S제약과 K제약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별건의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원고 회사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상한금액 인하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저실거래가 제도는 영세 제약업자의 유통 구조나 카피약의 진입장벽에 따른 과도한 약가 인하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당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업체가 특정 도매업소에 평균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약품을 공급했을 경우 복지부는 다각적 상황을 모두 반영해 약가 상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도매업소의 유통구조상 위치, 요양기관이 도매업소에서 약제를 공급받은 실제가격, 해당 약품이 요양기관에 최종공급된 총량과 가격 등의 반영을 구체적으로 언급, 업계 입장을 최대한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한 영세 제약사나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카피약의 경우 일반 도매업소에 비해 높은 할인율로 약품을 공급하게 돼 판매비와 관리비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소수의 도매업소들에 대한 공급 가격만 조사해 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한 복지부 결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피력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속시행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해 제약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얼마전 근화제약과 파마시아코리아 등의 약가인하 취하소송에서도 고배를 마신 복지부는 이번 판결까지 패소하면서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반면 최저실거래가의 부당함을 호소해온 업계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지만 심기가 불편할 복지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공개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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