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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내달 의약품 최저실거래가제 폐지"
[ 2003년 08월 25일 03시 00분 ]
법원이 최저실거래가제와 관련 제약사가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복지부가 이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내달부터 최저실거래가제를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최저실거래가제로 인해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제대로된 약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실거래가제 지속여부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달말까지 시범실시할 예정이었다"며 "그동안 복지부 자체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 논의를 거쳤고,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달말까지 운영하고 내달부터는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확대 지원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앞으로 기획예산처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차상계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반드시 지급토록 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획예산처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예산신청을 낸 상태"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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