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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기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2003년 08월 26일 08시 05분 ]
주5일 근무제 도입한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1일부터 도입되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1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노사간 쟁점사항이던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고, 단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키로 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천명 이상 대형병원은 내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중소형병원은 2005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가게 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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