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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안'등 처리
[ 2003년 08월 27일 08시 58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6일 법인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의원)',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등 10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중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희귀의약품센터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은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10개안은 법사위에 상정되더라도 내달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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