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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헬스 산업 육성' 본격 시동
[ 2003년 08월 28일 03시 29분 ]
'인터넷+헬스케어= e헬스'

인터넷과 헬스케어를 결합한 'e헬스' 산업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된다.

2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IT기술과 원격진료등 의료정보시스템을 결합한 e헬스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근 '사단법인 e헬스발전협의회'(회장 연세대 이명호 교수)가 발족됐다.

이달 초 공식 발족된 e헬스발전협의회는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 이명호 교수를 회장으로, 민주당 남궁석 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협의회에는 전자산업진흥회 등 관련 단체와 이동통신업체, 대학 및 병원 등이 참여하며, 내달 16일 창립기념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e헬스가 생소한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e헬스 분야가 일반화돼 있다"며 "올해 초부터 산자부를 중심으로 e헬스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관련연구를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헬스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의료정보 분야의 표준화와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원격진료시스템인 'e헬스폰' 등의 제품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2억원 이상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e헬스 관련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해 e헬스 시스템과 e헬스폰 등 관련제품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자부와 협의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오는 10월28일로 예정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협력프로젝트에 e헬스 부문을 포함시켜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의 e헬스 정책당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과는 e헬스 부문의 협력을 위한 양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헬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지난 4월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진료 등을 규정한 개정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산자부와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원격진료의 경우 수가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원격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책임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e헬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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