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은 최근 홍석일 방사선의학연구센터장<사진>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주요정책,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허가 등 안전규제, 핵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위원회는 과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원자로계통, 방사선 방호 등 각 기술분야별 9명의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홍성일 센터장은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의 객관성과 원자력안전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국내 원자력시설의 향상은 물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