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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진료비 민원 1309건·1억여원 환불
[ 2003년 08월 28일 13시 41분 ]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올 상반기동안 다시 환불받은 금액이 총 1억2000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묻는 민원중 올 상반기중 처리가 이뤄진 총 1141건중 20.1%인 229건에서 환불조치가 이뤄졌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갖고,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민원이 총 1309건으로 전년동기의 380건보다 약 2.5배가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동안 처리된 민원 총 1141건중 보험급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로 적용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나 환불조치한 건수는 229건으로 20.1%를 차지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억1637만원에 달한다.

반면, 전체 처리 민원 1141건중 정당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건은 단 71건(6.2%)에 불과했다.

민원을 제기하자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더욱 자세히 설명하거나 환자와 합의를 이뤄 자진 취하한 경우도 732건을 기록, 전체 처리건수의 64.1%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를 감안할 때 민원 신청건의 대부분이 보험급여 등 혜택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 민원 발생 순위는 의원이 가장 많았고,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이하 요양기관 민원의 경우 환불처리된 건이 전체 환불건의 54.1%에 해당되는 124건으로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의 환불건수 105건보다 많게 나타났다.

또 환불액은 전체 환불액 1억1637만원의 25.8%인 3천만원으로, 1건당 평균 환불액이 24만3000원을 기록하며,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의 환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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