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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내달 '의학물리사 인증제' 시행
[ 2003년 08월 29일 02시 57분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조사장비의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의학물리사' 인증이 신설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조사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장비의 취급, 선량측정,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학물리사' 인증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의학물리사 인증제는 치료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등 방사선안전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전문인에게 부여해 치료방사선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의학물리사 인증을 받은 이는 향후 병원에서 종양치료에 사용하는 방사선치료기기의 취급, 방사선량측정 및 교정,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과기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규정된 의학물리사의 자격기준을 가진 후보자를 (사)한국의학물리학회를 통해 추천 받아 서류 심사를 거친 후 오는 9월중 인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번에 시행될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자에게 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된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치료방사선기기의 안전관리에 진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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