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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내년 7월부터 '주5일제' 도입
[ 2003년 08월 29일 07시 43분 ]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직원수가 1000명 이상인 대형병원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주5일제가 본격 도입된다.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0명의 출석 의원을 대상으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명으로 가결시켰다.

근로기준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월차 휴가일수도 15∼25일로 조정된다.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보면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도입된다.

단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했다.

병원계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대형병원에 가장 먼저 주5일제가 도입되고,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소형병원에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지난해 노사간 임단협서 주5일제가 법제화될 경우 곧바로 이를 도입키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각 병원마다 주5일제 도입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산별교섭을 위한 병원 노사간 모임에서 주5일 근무제는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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