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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60개 급여·1292개 상한액 변경
[ 2003년 08월 30일 11시 16분 ]
10월부터 한국로슈의 항악성종양제 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 등이 보험급여된다.

또 파마시아코리아의 힐론주 등은 상한금액이 내린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보험급여로 신설되는 약제는 한국노바티스의 트리렙탈현탁액, 동화약품 해열진통소염제 토넘주 등 160여품목이다.

또 급여 상한금액이 조정된 품목은 동신제약 동신알부민 20%주 100ml가 8만4502원에서 8만2494원으로, 일동제약 일동아드리아마이신pfs주사액 50mg이 7만6172원에서 6만7066원 등 1292품목이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 메조신주 1g, 2g 등 46품목은 보험약에서 삭제됐고, 구주제약 지오케어정 등 7품목은 비급여, 대웅제약 푸롤몬정 등 21품목은 비급여에서 각각 제외됐다.

[자료실]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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