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접대받을 수 있는 한도가 3만원으로 유지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전국 239개 행정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 회를 열어 행동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부방위는 "직무관련 민원인과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소한 식사만을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접대 한도를 현재와 같이 3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앞으로 행동강령이 철저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세부기준 마련, 교육· 홍보, 여론조사, 청렴도 측정, 정기적 점검, 엄정한 처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