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혈액관리료 별도산정 不可 불합리"
[ 2003년 09월 01일 02시 41분 ]
현재 병원관리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된 혈액관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사회적으로 혈액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며 "병원에서 혈액의 안정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소요 보상 등을 위해 혈액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의에서 병협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각종 직·간접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 혈액관리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수혈학회도 "현행 혈액수가가 혈액공급자(적십자 혈액원)측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고, 적정한 조건에서 혈액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 안전수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병원내 혈액은행에서의 관리비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혈액제제는 현행법상 의약품이며, 의약품에는 의약품관리료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혈액관리료의 책정은 법적으로도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혈액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혈액은 특성상 특별한 보관 조건하에서 철저히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온도조절 시스템이 갖춰진 혈액은행용 냉장고, 혈소판제제를 위한 특수 혈소판 보존기 등 고가장비가 많이 사용되므로 관리비용이 매우 높은 실정이나 이에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혈액형 검사료가 입원기간중 2회만 인정되는 점 ▲교차시험료를 수혈받은 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점 ▲준비된 혈액의 폐기시 혈액비용을 전적으로 병원 부담으로 두는 점 ▲검사료에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병원내 혈액은행의 적자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