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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MSD,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특허분쟁
[ 2003년 11월 30일 13시 58분 ]
중외제약(대표 이경하)과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머크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특허권을 놓고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최근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피나스타(성분명 피나스테리드)`의 시판에 들어간 중외제약은 머크가 주장하고 있는 피나스테리드의 물질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머크의 한국법인인 한국MSD도 이에 맞서 지난달 31일 중외제약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양사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은 머크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한국 MSD가 '프로스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왔다.

이 제품은 지난해 150억원 어치가 팔려 국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시장에서 선두권에 올라있다.

중외제약은 머크가 피나스테리드에 대한 미국 물질특허를 획득하기 약 1년전에 또 다른 특허를 통해 피나스테리드와 사실상 동일한 물질을 등록, 공개했기 때문에 피나스테리드 특허는 신규성은 물론 진보성이 결여돼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머크는 90년 6월 국내에서 피나스테리드를 포함하는 신규 물질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외제약이 특허를 침해, 내년 약 60억원의 영업손실이 우려되므로 피나스타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중외제약은 "피나스테리드 특허가 한국에 출원된 85년에는 물질특허제도가 없었던 시기"라며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87년 7월 이후 한·미간 행정협정에 의해 불합리하게 물질특허 내용이 추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외측은 또 "변질된 물질특허인데다 특허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한편 당초 2000년 2월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피나스테리드는 95년 발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특허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됐고, 이 법률이 소급적용되면서 2005년 2월로 특허만료 시점이 연장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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