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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적정여부확인制 공익캠페인 '호평'
[ 2003년 09월 01일 14시 35분 ]
男 : 나 참,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검사나 치료가 이렇게 많아서야....

女 : 잠깐! 본인 지불한 진료비가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본인이 지불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 진료비를 더 많이 지불했는지를 확인, 과다하게 지불한 진료비를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男 : 어디보자... 불임증 원인을 알기위한 검사, 화농성 여드름 치료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액취증 수술, 우리가 모르는 보험급여 대상도 많군!

이는 심사평가원이 작년 12월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중인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제도'에 대한 공익캠페인이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한달동안 매일 오후 5시30분경 MBC 라디오 프로그램 '이윤철·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에 이같은 공익캠페인을 벌인다.

1일 첫 방송이 나간 이후 심평원 직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괜찮았다는 평가다.

심평원 박혜숙 실장은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제도는 의료소비자가 진료받고 난 후 진료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 환자가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평원에 제기한 민원은 총 1309건으로 전년동기의 380건보다 약 2.5배가 증가했다.

특히 처리된 민원 총 1141건중 보험급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나 환불조치한 건수가 229건으로 20.1%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 환자에게 다시 환불조치된 진료비가 총 1억2000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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