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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 '간호사정원기준 개선' 청원
[ 2003년 09월 02일 02시 34분 ]
전국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이 병원과 종합병원급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청원안을 제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김철수 회장은 최근 복지위에 제출한 '간호사정원기준개선' 청원안을 통해 '병원·종합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당 2인의 간호사를 두도록 한 것을 5인당 1인의 간호사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내에서 둘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청원안을 통해 "복지부는 2001년 병원활성화대책으로 병원·종합병원의 간호사 정원 과다로 인해, 특히 중소병원의 법정간호인력 확보가 곤란하므로 간호사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토록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한국간호조무사협회도 지난달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청원안을 통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의 종합병원 인력기준개선방안(제28조의6제1항)중 간호사정원에서 일정한 인원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고용하는 근거규정이 빠져있어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소병원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청원은 간호사협회가 적극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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