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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립 지원 확대
[ 2003년 09월 02일 08시 29분 ]
앞으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국공유 토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촉진대책이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경제특구 등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의료, 교육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외국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담은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을 확
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인학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국공유 토지 수
의계약, 임대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지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정립,
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출입국, 문화여가생
활 등에 초점을 두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환경과 생활환경 개선방안이 단기간에 마
련될 수 없는 만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관계부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으
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외국병원들은 경제특구내 외국인전용병원이 내국인도 진
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김화중 복지부장관도 장기적으로 이
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개선대책에 진료대상 확대방안이 포함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인베스트코리아로 개편,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내달 재출범하고 인천, 부산, 광양에 설립예정인 경제자유구역청에 인
베스크 코리아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체계화된 투자유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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