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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공공병원 연기…보건노조등 반발
[ 2003년 09월 02일 11시 08분 ]
정부가 내놓은 주5일 근무제 도입 후속대책에 보건의료노조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고건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은 주5일제가 정착될 때까지 격주휴무 등을 통해 평상 이용체제를 유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후속도치에 대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노조에서는 노사간 단협을 깨트리는 행위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1년도 임단협부터 주5일제 도입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운 결과 지금까지 30여개 이상의 병원에서 주5일제 관련 단협안이 체결됐다.
이들 병원 중에는 경북대병원등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원자력의학원등 공공의료기관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1년 노사간 임단협서 '주 5일제 근무는 법개정이후 실시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노사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충남대병원도 지난 2001년 임단협서 '주 40 시간제가 시행되면 58조의 노조 요구안에 의거 해 시행'키로 합의했으며, 강원대병원은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관계법 개정 후 가능한 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후 논의한다'고 단협에 명시했다.
또 경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임단협서 '주5일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단축은 관련 법규가 법제화되고,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수용하면 그에 따르고 인력을 충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국립대병원등 상당수 병원에서 지난 1∼2년간의 임단협 협상을 통해 주5일제가 법제화할 경우 이를 도입하는데 합의한 상태"라며 "정부의 이번 후속 조치안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파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5일제 도입을 단협안으로 체결한 병원 중 '주5일제가 법제화할 경우 즉시 도입한다'라고 명시해 놓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정부가 나서 주5일제 도입을 막을 경우 노조의 반발은 불을 보 듯 뻔한 일이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근시안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만일 이 같은 조치가 강제화 될 경우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번 후속조치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근로기준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1/2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1/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1/2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10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주5일제가 시행된다.
즉 개정근로기준법상 국공립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공공병원은 내년 7월부터 주5일제를 적용받게 되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공공의료기관을 주5일제 적용 대상에서 유보시킨 것은 법개정 취지와도 어긋나며, 노사간 임단협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은 임시방편적인 조치보다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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