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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해서만 의료행위 면허 신설"
[ 2003년 09월 03일 03시 38분 ]
의료법이 아닌 '자격기본법' 등을 근거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관련 면허나 자격을 수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최근 의료법에 의해서만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법(신설 제25조제4항)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없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이나 교육 행위를 할 수 없다.

제안 이유와 관련 박 의원은 "현행 '자격기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동법 제16조에서 국민의 생명·건강 등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자격기본법 제16조 규정과 의료법의 취지에 맞도록 의료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7년 공포된 자격기본법은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맞춰 자격제도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자격제도의 공신력 제고,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의 제15조를 보면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단 제16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자격의 신설·관리나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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