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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증진사업 추진…공보의 지원 요청
[ 2003년 09월 03일 07시 01분 ]
건강보험공단이 준 의료인에 가까운 직원들로 구성된 건강증진부를 신설, 대국민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토록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보험료 징수 및 부과업무 위주였던 공단의 역할에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을 새로 추가, 가입자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추진중인 건강증진사업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가입자들에게 건강 상담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성재 이사장은 "선진국 사례를 볼 때 건강증진사업은 보험재정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직원들을 준 의료원에 가깝게 교육시키고, 외부에서 전문가도 초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약 2200∼2300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일환으로 공보의를 지원받기 위해 복지부에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지난 2000년 노사합의 사항이었던 근속근무자에 대한 승진과 관련 "무조건적인 근속승진 약속은 지킬 수 없다. 다만, 근속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승진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예를들어 "공단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인사적체는 해결해야 겠지만, 근무실태에 대한 검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근속연차가 되면 승진시키는 인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및 직장 양노조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노조도 결국 공단조직의 발전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조직및 국민을 우선 생각하고 난 후에 노조의 주장도 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고자 복직문제도 "사면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접근방법은 법률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하고, 그 이후에 복직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성재 이사장은 인사적체 해소와 관련 "현재 복지부와 인사계획에 대한 승인 문제를 놓고 승인기간을 1년 단위로 할 것인지, 3년 단위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민감한 부분이란 점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권과 관련 "법학도로서 이 문제를 볼 때 공단은 이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당청구 환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공단은 자료요청을 통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행사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료기관들로부터 오해사는 부분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이사장은 연구센터 역할과 관련 "연구원들도 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사례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연구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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