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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2006년 적용" "11월 시행" 충돌
[ 2003년 09월 04일 02시 29분 ]
DRG 전면시행과 관련, 2005년까지 선택적용 연장입장과 11월 시행입장이 맞서고 있다.

의협은 4일 오후 2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DRG 전면시행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DRG 환자분류체계는 미국에서 개발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병원진료비에 대한 보상만 감안한 것에 반해 의사 보상을 감안해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DRG 당연 적용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과 같이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를 구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견해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2005년
까지 의사 수가와 병원 수가를 분리하고, 2006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연구에 들어간
상태란 점을 감안할 때 2005년까지 DRG 선택적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수가정책의 목표가 양질의 의료 접근 보장, 재정부담 최소화
를 위한 의료제공 효율화 등이라고 할 때 DRG 지불제도가 이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반추해야 할 것"이라며 전면시행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강길원 연구원은 "행위별수가와 마찬가지로 DRG 수가도 공단-의약계 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DRG 도입이 수가 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행위별수가와 DRG가 병존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환산지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수가인상율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의료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 "의료기관간 경쟁체제 아래 의료의 질을 낮추면 해당 의료기관에 더 큰 손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RG제도는 시기 상조가 아닌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못박았다.

강 연구원은 "7개질병군에 대해 DRG를 전면시행하려는 것을 마치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계했다.

한편 박은철 교수는 미국이 DRG를 도입한 결과 재원일수와 검사 처치 양 감소, 외
래 및 장기요양시설 환자 이전, 입원 의료비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부적절한
퇴원이 증가했고, 전체 의료비가 감소했다는 증거는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DRG 당연적용 연기론을 편 박 교수 조차 "미국이 DRG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질이 하락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말해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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