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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연내 처리 힘들다
[ 2003년 09월 04일 03시 18분 ]
'의료분쟁조정법'의 연내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14대 국회 때부터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됐으나, 법조계를 비롯해 의료계,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간 의견 차이로 입법화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정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제출됐지만 이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4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을 둘러싼 관련단체가 이견차가 커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물론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부분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경우 지난 2월 열렸던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안중 무과실 의료보상 기금 조성 주체를 놓고 일부 의원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심의를 보류시킨 데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참석 의원간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엇갈려 법안 심의에 실패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의료계의 경우 법안 내용 중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보다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경우 환자들이 조정제도를 무시하고, 소송을 남발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하에서는 병원이나 의사 모두 비용부담과 분쟁 급증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안 중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조항 등 일부 항목을 폐지할 것과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 중 중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원형 의원은 지난 7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의료법 개정' 의료정책포럼에서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국가와 보험자, 의료단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에 국가보상 근거조항을 마련한 만큼 의료기관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서 일정기간 부담할 수 있도록 의협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서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내년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경우 국정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법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또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협은 물론 각 시민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 단체간 이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진 '2003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보고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률안'으로 분류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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