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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 수술실·응급실 파업 금지
[ 2003년 09월 04일 06시 46분 ]
앞으로 대형병원을 포함 의료기관은 파업을 벌이더라도 수술실·응급치료실 등 환자의 생명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또 병원, 전기, 철도, 석유, 가스 등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개념이 폐지되고, 직권중재 제도도 폐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4일 노동부는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수행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노사정위가 이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병원 등 의료사업 뿐 아니라 여객운수업, 수도·전기·가스, 석유공급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사업장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쟁위행위시 직권중재 조정제도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정제도는 파업의 원인이 되는 노사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그동안 이 조정제도는 ▲노사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되며 ▲파업 개시전 1회에 한해 실시되고 ▲짧은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조정절차를 거친 쟁의행위 돌입 등으로 인해 노사는 조정절차를 요식절차로 인식해 왔다.

특히 노동계는 형식적으로 참여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개념을 폐지하고, 직권중재제도도 폐지하는 대신, 병원, 운송, 은행 등 국민의 생명·안전·보건 및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공익사업장으로만 분류하고, 이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최소의 업무는 유지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 규정이 제정되면 병원은 파업을 벌이더라도 수술·응급치료 등 환자의 생명보호에 관련된 업무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운송사업의 관제 등 운송망 안전에 관련된 업무나 전기·가스·수도 등의 중앙통제 및 소비자의 공급에 필요한 불가결한 업무 등도 파업에 동참할 수 없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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