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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의사 범죄자 만드는 식민지법"
[ 2003년 09월 04일 08시 21분 ]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관료화된 통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사회는 4일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확고한 의료철학도 없이 방관자의 입장에서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질 높은 의료를 통한 국가 수익창출'의 표본으로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지나친 통제의료로 의료의 질 저하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또 "정부가 의료의 공익성 강화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자금으로 설립한 의료기관들까지 국가기관인양 통제, 의료인의 사익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계속되는 각종 제한조치들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규제되고, 의사들은 심평원의 규격에 따른 맞춤진료를 강요받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정상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규제조치에 불만을 터뜨렸다.

시의사회는 이어 정부의 의료정책을 '의사들을 전부 범법자로 만드는 식민지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현재 8~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시의사회는 "국민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저투자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의료기관의 문제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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