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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점검시스템 가동 병의원 10억 혜택
[ 2003년 09월 05일 03시 36분 ]
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부터 진료비 단순 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총 9억5천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심사조정하기 전에 보완했다.
또 단순한 청구오류건의 경우 전산으로 자동 점검해서 심사조정전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종합병원급은 65% 이상 이용하고 있는 반면, 의원급은 극히 일부만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오류(A.F.K) 자동점검시스템이 가동된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의 경우 총 5900만건의 청구건중 0.3%인 17만7000건의 청구오류(A.F.K)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정·보완한 건수는 0.7%인 1211건이었으며, 금액은 청구오류(A.F.K)로 발생한 18억7천만원의 1.5%인 2천800만원에 불과했다.
병원급은 총 청구건 244만건중 청구오류는 6.1%인 14만7천건이었고, 이 중 3.5%인 5203건의 1억6000만원이 심사조정전에 수정·보완됐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총 851만건의 청구건중 청구오류(A.F.K)가 1.3%인 10만8천건이 발생, 10.4%인 1만1000건이 수정·보완됐고 금액으로는 총 1조2000억원중 청구오류(A.F.K)된 18억4300만원의 32.6%인 7억5900만원이 수정·보완됐다.
이와함께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종합전문병원 77.5%(31개), 종합병원 64.1%(85개) 병원 19.5%(69개) 의원 1.0%(41개)로 의원급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자동점검을 위해 공인인증(웹메일 가입)을 받고도 현재 이용하지 않는 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30% 병원급 50% 의원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구오류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은 요양기관의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건을 청구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전산으로 자동점검한 후 웹메일로 조정내역을 즉시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에서 통보된 조정내역을 전산상으로 수정·보완해 제출하면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자동점검을 재실행, 심사에 착수하는 시스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요양기관은 청구오류건에 대한 수정·보완을 심평원 포탈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줄일 수 있고 경제적·행정적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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