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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건진상담료 1048원 인상해야 적정"
[ 2003년 09월 05일 16시 11분 ]
건강검진의 수가가 투입원가조차 제대로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어 상담료 및 행정비용 수가 등에 대한 현실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병협에 따르면 최근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연구원팀이 협회 의뢰로 실시한 '건강검진 관리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론이 도출됐다.

연구팀은 종전에는 공단에서 담당하던 문진표 비치, 결과입력 및 통보, 건진비 전산청구 등의 업무가 건진기관에 이전되면서 비용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 '상담료 및 행정비용' 항목의 수가는 이전과 동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구결과, 특히 일반 건진기관의 소요비용 기준으로 부문별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산출한 적정 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현재의 4940원에서 1048원이 증가한 5988원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건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등은 결국 검진기관의 경영수지와 건강검진의 질에 영향을 미쳐 검진에 대한 투입원가 보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또 "표준 원가에 기반을 둔 경영수지모형 개발을 통해 원가보전율을 산출, 보정작업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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