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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추가진찰료 없다"
[ 2003년 09월 07일 09시 11분 ]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 회신을 통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의 검진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제증명서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진료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행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의사의 소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원인 Y씨는 이전에 진료받은 병원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하자 외래 접수를 한 뒤 의사를 만나 확인을 받아야만 복사가 가능하다고 하자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단순하게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추가 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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